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평가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0884 선고일 2009.04.2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름에도 일괄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료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두단계의 환산과정을 거쳐 평가하도록 규정한 기본통칙61-50…5는 것은 법률에 의해 위임되지 아니한 규정이며 합리성을 갖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제7항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통상 당해 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의 범위 안에서 임대보증금이나 월 임대료가 정하여지므로 그 임대보증금 등에 의하여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6.6.29. 선고 2005헌바39 결정 등 참조), 한편, 법 제61조 제7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법 제6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법 제61조 제7항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가 다름에도 일괄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법 기본통칙 61-50…5 제3호는 ‘토지와 건물의 총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법 제61조 제7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이하 이사건 안분규정이라 한다)하고 이으나, 이 사건 안분규정이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토지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가 동일한 비율로 시가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는 그 산정주체, 산정방법 등이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건물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은 개별송시가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여 왔던 것으로 알려진 점, 따라서 이 사건 안분규정은 합리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토지가액을 과대평가하게 됨으로써 증여세액이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안분규정을 법 제61조 제7항 규정의 해석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안분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이 사건 안분규정에 따라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은 총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또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두 단계의 환산과정을 거친 가액으로서 본래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보다 오류가 적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와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1993.6.11. 선고 93누1435 판결 등은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가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