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0778 선고일 2007.08.23

앞서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과 원고가 그 입출금 내역을 모르고 있는 점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예금계좌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