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과 원고가 그 입출금 내역을 모르고 있는 점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예금계좌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과 원고가 그 입출금 내역을 모르고 있는 점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예금계좌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