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출누락 여부 및 입증책임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0747 선고일 2007.09.20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제출을 누락하였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며, 동 금액이 기타분매출로 신고되었다면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 하는자에게 있음.

주문

1.상고를 기각한다. 2.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하 결정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