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로 되어있는 회사가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자신의 돈인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임
원고가 대표로 되어있는 회사가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자신의 돈인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임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자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ㅇ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1999. 4. 29.부터 2000. 2. 15.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이사인 그의 남편 ○○○였다.
(2) 소외 회사의 자금관리부장인 △△△은 ○○○의 지시를 받아 1999. 9. 7. 이 사건 증권계좌에 이 사건 금액을 입금하였은데, 위 금액은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전자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액면 10억 원, 수취인 ○○○○○)을 주식회사 ○○○파이낸스로부터 할인받은 돈 중 일부였다.
(3) 이 사건 증권계좌에는 입금된 위 금액으로 ○○○○○ 등 발행 주식을 매매하다가 1999. 9. 27. ○○○○○ 주식 28,100주 전부를 출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소외 회사는 투자유가증권명세서(갑 8호증)와 대차대조표(갑 16호증)상에 위 주식 28,100주를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다.
(5) ○○○○○ 주식 28,100주는 1:2 비율로 병합되어 56,200주로 증가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01. 7. 6. ○○컨설팅 주식회사에 이 중 22,43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2001. 10.26. 반대매매되어 그 대금 7,800만 원을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 11~14, 16호증, 을 4~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채종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주식회사는 이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로 상호가 순 차로 변경되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