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남편인지 또는 원고가 대표로 되어있는 회사자금인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0617 선고일 2007.08.23

원고가 대표로 되어있는 회사가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자신의 돈인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지방국세청장은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 9. 7. 원고 명의의 ○○증권 주식회사 증권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고만 한다)로 현금 7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고만 한다)이 입금된 후 ○○○○○ 발행 주식 등이 취득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남편인 ○○○로부터 위 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 나.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04.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금 액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52,0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만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 주식회사 1)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가 그 투자자금의 운영방편으로 원고 명의를 빌어 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권계좌에 이 사건 금액을 입금하였고, 실제로 위 금액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자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ㅇ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4. 29.부터 2000. 2. 15.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이사인 그의 남편 ○○○였다.

(2) 소외 회사의 자금관리부장인 △△△은 ○○○의 지시를 받아 1999. 9. 7. 이 사건 증권계좌에 이 사건 금액을 입금하였은데, 위 금액은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전자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액면 10억 원, 수취인 ○○○○○)을 주식회사 ○○○파이낸스로부터 할인받은 돈 중 일부였다.

(3) 이 사건 증권계좌에는 입금된 위 금액으로 ○○○○○ 등 발행 주식을 매매하다가 1999. 9. 27. ○○○○○ 주식 28,100주 전부를 출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소외 회사는 투자유가증권명세서(갑 8호증)와 대차대조표(갑 16호증)상에 위 주식 28,100주를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다.

(5) ○○○○○ 주식 28,100주는 1:2 비율로 병합되어 56,200주로 증가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01. 7. 6. ○○컨설팅 주식회사에 이 중 22,43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2001. 10.26. 반대매매되어 그 대금 7,800만 원을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 11~14, 16호증, 을 4~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채종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할인받은 어음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하였고, 입금된 위 금액으로 ○○○○○ 등의 주식거래를 하다가 남은 ○○○○○ 주식 28,100주를 투자유가증권으로 자산에 계상하였으며, 위 주식의 병합으로 증가한 주식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자신의 돈인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피고는 ○○○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므로 소외 회사의 돈이 곧 ○○○의 돈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엄연히 소외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체이어서 소외 회사와 ○○○를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는 부당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주식회사는 이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로 상호가 순 차로 변경되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