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추계결정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을 매매사례가액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0600 선고일 2007.08.27

신주는 시가 보다 높게 발행될 수도 있는데, 신주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매매가액을 신주가액과 동일하게 정한 점을 고려할때 유상증자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04. 10. 5.자로 한 2000년도 양도소득세 191,295,200원, 2004. 10. 27.자로 한 2000US도 양도소득세 32,130,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8. 17.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38,000주(이하, ‘이 사건주식’이라고 한다) 중 18,000주를 ○○○에게, 10,000주를 ○○○에게, 10,000주를 ○○○에게 각 양도하고, 2001.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을 주당 13,000원(○○○의 매매대금 234,000,000원, ○○○의 매매대금 130,000,000원, ○○○의 매매대금 13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와 ○○○, ○○○ 사이의 주식양도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 사이의 주식양도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서 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 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5조의2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인 1주당 48,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2004. 10. 22. 원고에게 2000년도 양도소득세 191,295,200원, 2004. 10. 27. 2000년도 양도소득세 32,139,9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2005. 1.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 7.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대금은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에 대한 단기차입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여한 것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주당 13,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와 ○○○, ○○○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추계결정을 할 수 없고, 추계결정을 하더라도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는 ○○○에게 매매사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부닝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이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 명의개서 기일에 관한 기재가 없다. 원고와는 ○○○과 ○○○의 각 주식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의 대표이사를, ○○○는 ○○○의 대표이사를 각 겸임하고 있다. 원고는 ○○○의 ○○○에 대한 단기차입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00. 9. 26. ○○○의 예금계좌로 1억 5천만원, 2000. 12. 28. ○○○의 예금계좌로 3억 6천만원을 입금하였다는 입금증과 위 3억 6천만원이 ○○○의 장부상 단기차입금으로 처리되었다는 자금차입전표를 피고에게 실질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제시하였다. (나) 한편, ○○○은 2000. 5.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액면가액 5,000원짜리 보통신주 46,000주를 1주당 48,000원, 납입기일 2000. 5. 19.로 하여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은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주식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회사가 20,000주, ○○주식회사가 10,000주, ○○○이 16,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주식회사는 2000. 12. 29. ○○○에게 ○○의 주식을 주당 48,000원에 20,000주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계결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위와 같이 원고와 매수자들이 주주로서 주당 가액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통상 작성되는 매매계약서와 달리 작성되어 있는 점, 주당 가액이 이 사건 주식 양도전에 있었던 유상증자가액이나 양도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점, 원고가 매수자들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 있는 위 회사들에 대한 입금증, 자금차입전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신고한 주당 13,000원의 양도가액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114조 제5항에 따른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특수관계자에 관한 법 시행령 제98조 이외에 추계결정에 관한 법 시행령 제176조의2를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 ○○○사이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에 대한 증여세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고, 위 각 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9.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 저가양수하였음을 전제로 매매사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3) 추계결정의 방법에 관하여 (가) 추계결정의 방법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정가액, ③ 환산가액, ④ 기준시가의 순서로 하게 된다. (나) 피고는 위 유상증자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유상증자가 매매사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주주들은 시가뿐만 아니라 배당차익, 주주로서의 여러 가지 권리의무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신주를 인수하고, 출자자의 의무로서 그 주급을 회사에 납입하는 점, ○○○의 신주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투자회사에게 모두 인수되어 가격 형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투자회사는 순자산가치 보다는 목표수익율 달성을 기준으로 인수하는 등 신주가액에 투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점(갑 제9호증), 신주는 시가 보다 높게 발행될 수도 있는데, 신주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주식회사는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매매가액을 신주가액과 동일하게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유상증자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단서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또한 ○○주식회사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피고는 기준시가에 관하여도 35,200원과 26,285원이라고 엇갈린 주장만 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