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3. 12. 31. 현재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2003. 12. 31. 이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원고는 2003. 12. 31. 현재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2003. 12. 31. 이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고등법원2006누1907 (2007.04.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2003. 10. 31.부터 이 사건 제3아파트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해왔고, 잔금지급 약정일인 같은 해 12. 29. 분양회사인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한 미지급 잔금 218,819,000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원고는 2003. 12. 29. 이미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소정의 ‘이 법 시행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된다.
(3)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에 경과규정을 두면서도, 원고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일인 2004. 1. 1. 당시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서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23조 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참조), 이러한 시행령 규정은 양도차익의 계산은 물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1주택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1999. 11. 12. 선고 98두19155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이 과세요건과 비과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2. 29. ○○건설 주식회사에게 잔금 534,819,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같은 달 22. 잔금 일부로 316,00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사정으로 인해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2004. 1. 2. 122,000,000원, 같은 달 6. 95,000,000원, 같은 해 2. 6. 2,271,176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3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2004. 2. 6.이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일인 2004. 1. 1. 현재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와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잔금약정기일인 2003. 12. 29. 미지급 잔금 218,819,000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3, 4, 7,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 12. 29. 잔금 218,819,000원을 미납하였다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2004. 1. 2. 122,000,000원, 같은 달 6. 95,000,000원, 같은 해 2. 6. 2,271,176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평등주의 또는 조세평등의 원칙이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이 조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인바, 다만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이라 하여 예외없이 절대적으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며, 이는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더욱이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조세의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도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2. 10. 31.자 2002헌바43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같이 1세대 2주택의 소유자로서 2003. 12. 31. 이전에 다른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이거나 차별적 과세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