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금지금거래 승인을 취득한 회사들을 구하여 폭탄업체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거래 직후 회사 예금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나, 금지금 수출업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환급을 받은 것이 아님
면세금지금거래 승인을 취득한 회사들을 구하여 폭탄업체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거래 직후 회사 예금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나, 금지금 수출업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환급을 받은 것이 아님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조세포탈죄의 성립 요건 [2] 면세금지금거래 승인을 취득한 회사들을 구하여 폭탄업체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거래 직후 회사 예금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조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4]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되면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금지금 수출업체가 중간 금거래업체들을 경유하여 폭탄업체로부터 받은 금지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4]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475),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3812 판결 / [3]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공2003상, 871),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5649 판결,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789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수옥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13. 선고 2007노3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9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볼 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환급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환급을 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5649 판결,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7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2, 피고인 3이 공소사실과 같이 폭탄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기 위해 이른바 쿠션업체 또는 바닥업체를 통해 전전 유통시킨 수입 금지금들을 주식회사 골든자이 또는 주식회사 골든캣슬을 통해 매입하여 수출한 후 그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이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수출업체가 사전에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폭탄업체에 의한 조세포탈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수출업체에 의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부정환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