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함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정한 체납의 의미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및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 [2]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5725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1120 판결(공2001하, 2559) /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공1999상, 275),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공2001상, 316),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579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공2001하, 2408)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원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1. 31. 선고 2006노2466, 33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11 기재의 2004 회계연도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들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제집행면탈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11 기재의 2004 회계연도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를 무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부분 전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11 기재의 2004 회계연도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하기로 하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