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해당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7-다-88 선고일 2007.03.29

관련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서에 기재한 사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사실 등 각 기재 및 피고의 신문결과만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내용: 부산고등법원 2006나538(2006.12.11) [ 세 목 ] 국징 [ 결정유형 ] 국승 [ 문서번호 ] 부산지방법원2006나538(2006.12.11) [직전소송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05가단38818(2005.11.24.)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피고의 관련서류 폐기를 이유로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하고 이로 인하여 행한 사해행위취소청구 주장의 정당 여부 [ 요 지 ] 피고는 관련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서에 기재한 사실, 위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사실 등 각 기재 및 피고의 신문결과만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항소 기각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1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 ○○등기소 2003. 5. 22. 접수 제64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가.항 6행의 “있는바” 다음에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동 참조)”를 추가하고 제2.의 가.항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 2.항 본문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관련서류가 회계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은 부도로 인하여 소재를 알 수 없었고 그 아들인 피고가 잘 알지 못하여 얼떨결에 관련서류가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이어서, 관련서류 폐기를 이유로 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21, 2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당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운영하던 제일판지공업사에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실무를 총괄한 사실, 위 세무조사 당시 ○○○세무서에서 회계사무소에 확인하였으나 사업자인 ○○○의 폐업시에 관련서류를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그 아들이자 ○○○○○○의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이를 문의하였는데, 피고 작성의 확인서에는 “○○○○○○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업하면서 회사의 관련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자필로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은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관련서류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당심에서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을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의 피고본인 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