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압류의 경합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지 않음.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압류의 경합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지 않음.
[대법원2007다73826 (2008.01.17)]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신청 취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채권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생기고(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27조 제3항), 가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2항, 제160조 제1항), 만약 제3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가압류당사자들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채권가압류집행의 효력 소멸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선행 가압류신청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에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압류의 경합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배당액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6나19792]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법원 2005타기37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11,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259,638원을 0원으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정○○에 대한 배당액 12,152,752원을 1,450,370원으로, 선정자 엄○○에 대한 배당액 8,194,334원을 977,953원으로, 선정자 임○○에 대한 배당액 8,536,664원을 1,018,808원으로, 선정자 박○○에 대한 배당액 1,990,866원을 237,600원으로, 선정자 성○○에 대한 배당액 4,039,776원을 482,127원으로, 선정자 김○○에 대한 배당액 962,015원을 114,81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8,854,375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2호증, 갑4호증의1, 갑5호증의 1,4, 갑6호증의 3,6,13,15, 을가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