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회사이고, 원고는 주주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세금액 상당의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할 것임.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회사이고, 원고는 주주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세금액 상당의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할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7나2815 (2007.07.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향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340,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7. 1. 갑종근로소득세 120,718,610원을 2004. 7. 31.까지 납부하라고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04. 8. 2.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120,718,610원과 가산금 3,621,550원 합계 124,340,160월을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