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다-56227 선고일 2007.10.11

상당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을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는 사해행위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서울고등법원2006나62628 (2007.07.13)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와 서◎◎ 사이에 체결된, 2005. 2. 17. 1억 4,000만원의 중여계약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2005.3.3. 3,500만원, 같은 날 5,300만원의 증여계약은 그 전부를 각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와 서◎◎ 사이에 체결된 2005.2.18. 1억 4,000만원, 2005.3.3. 3,500만원, 2005.3.4. 5,300만원의 각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3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서◎◎가 2003.10.30.까지 운영한 서울 ○○구 ○○동 141-1 소재 주식회사 세원◇◇◇가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결정함과 동시에 포탈된 조세 상당액 중 일부를 그 대표자인 서◎◎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세무서장은 2005.1.4. 서◎◎에게 종합소득세로 2002년 귀속분 84,452,780원, 2003년 귀속분 2,266,861,890원, 합계 2,351,314,670원을 납부기한을 2005.1.31.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으나, 서◎◎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5.10.경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2,439,036,340원이다.
  • 다. 서◎◎는 2005.1.26.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성남시 ○○구 ○○동 143 ○○마을 701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이◆◆에게 5억 8,5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대금 중 ① 1억 4,000만원이 2005.2.17.,② 3,500만원이 2005.3.3., ③ 5,300만원이 같은 날(이하 합하여 ‘이 사건 대금’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① 대금’ 등이라고 한다) 각 서◎◎의 남편인 피고의 □□은행 통장에 입금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위 조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서◎◎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대금을 남편인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금의 증여계약(원고는,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는 그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여 ① 대금의 증여계약이 2005.2.18., ③ 대금의 증여계약이 2005.3.4. 각 체결되었다고 보아 위 일자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는 결제일이 아니라 입금일에 증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앞서 인정한 입금일에 증여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2005.2.18.과 2005.3.4.의 증여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집을 나가 서◎◎를 대신하여 매수인측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아래와 같이 서◎◎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2억 5,300만원(매매대금 5억 8,500만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3억 3,200만원만 수령) (나) 고△△에 대한 채무 1억 9,000만원 (다) 서▲▲에 대한 채무 1억 3,000만원 중 9,000만원 (라) 장▽▽에 대한 채무 3,000만원 중 1,000만원 (마) 노▼▼에 대한 채무 2,000만원 (바)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400만원 (사) 이◆◆에게 매도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면서 지급한 위약금 400만원

  • 나. 서◎◎의 채무의 존재 및 변제 여부

(1) 인정되는 부분 - 위2, 가. (2) 중 (가), (나), (바) 부분 다음 사실은 갑 제4, 5호증, 을 제6, 7, 10 내지 16, 23, 24, 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 당심 증인 김◀◀의 각 증언, 당심에서의 ▷▷은행 자금결제처리센터장 및 ▷▷역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는 2002.3.15.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생명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2005.1.26.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위 대출원금 및 그에 대한 당시 연체이자 300만원을 합한 2억 5,300만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3억 3,200만원만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서◎◎는 2003.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준 후 같은 달 10. 김◀◀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를 요구받고 2004.10.13. 김♤♤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김◀◀에게 변제하면서 같은 날 위 가등기를 말소받음과 동시에 김♤♤ 앞으로 2억 6,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김♤♤로부터 변제를 요구받자 2005.1.24. 이웃으로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박◁◁(안과 의사)의 처 고△△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김♤♤에게 변제하였다(김♤♤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2005.2.17. 말소되었다). (다) 서◎◎, 피고 부부와 박◁◁, 고△△ 부부는, 피고측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거주할 곳이 없게 되고 고△△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도 없게 되자 2005.1.29. 성남시 ○○구 ○○동 143 ○○마을 703동 201호를 임차보증금 1억 9,000만원에 임차하면서 그 임차보증금은 피고측이 지급하되 임차인 명의를 고△△으로 하여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위 임차보증금을 고△△이 회수하여 위 2억원의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차액 1,000만원은 고△△이 평소의 친분관계 등으로 면제해주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5.1.29. 서◎◎를 대신하여 이◆◆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받은 4,000만원을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05.2.17.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으로 받은 2억원 중 6,000만원을 위 임대차계약의 중도금으로 지급하고(나머지 1억 4,000만원을 피고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 ① 대금이다), 2005.2.28. ① 대금 중 9,0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05.3.3.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9,200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 400만원을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8,80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그것이 ②, ③ 대금이다).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 위 (1)항을 제외한 부분 서▲▲에 대한 채무 1억 3,000만원 중 9,000만원, 장▽▽에 대한 채무 3,000만원 중 1,000만원, 노▼▼에 대한 채무 2,000만원, 위약금 4100만원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채무 2,000만원, 위약금 400만원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서▲▲의 증언은, 서▲▲은 서◎◎ 오빠이고, 노▼▼은 사위인 점, 2004.1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9,000만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2005.2.21. 및 같은 해 3.17.) 이전인 2005.1.27. 말소된 점, 장▽▽의 돈은 서◎◎의 계좌가 아니라 그 아들인 박♠♠(♡♡♡귀금속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의 계좌로 입금된 점(을 제4호증), 피고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4,000만원 가량은 전남 ○○군 ○○면 ○○리 462, 460-1, 463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을 제2, 4, 8, 9, 17 내지 22,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로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① 대금 중 9,000만원은 서◎◎의 채무변제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나머지 ① 대금 중 5,000만원과 ② 대금 3,500만원 및 ③ 대금 5,300만원은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결국 서◎◎가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당시 조세체무만도 20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서◎◎가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가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고지 직후였던 점, 서◎◎의 재산상태와 채무액, 서◎◎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서◎◎는 위 증여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조차도 위와 같은 2002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납부고지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또한 이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는 2004.9.경 ★★세무서가 세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여부를 조사할 때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진술한 사실, ★★세무서장은 2004.10.1. 세원◇◇◇에 대한 2002년, 2003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여 납부고지함과 동시에 대표이사 서◎◎에게 2002년, 2003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세무서장 또한 2005.1.4. 서◎◎에 대한 2002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서◎◎와 동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원상회복의 방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가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함으로써 이미 피고의 일반재산에 혼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가 이를 타에 사용함으로써 원물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억 3,800만원(① 대금 중 5,000만원 + ② 대금 3,500만원 + ③ 대금 5,3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서◎◎ 사이에 체결된, 2005.2.17. ① 대금의 증여계약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2005.3.3. ② 대금의 증여계약 및 같은 날 ③ 대금의 증여계약은 그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억 3,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