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상고이유서 미제출은 기각사유임

사건번호 대법원-2007-다-47643 선고일 2007.08.28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7. 8. 28.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대법관 ○○○ 대법관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