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7. 8. 28.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대법관 ○○○ 대법관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