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대위소송대상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7-다-47124 선고일 2007.10.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