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행위가 중대한 하자일 수는 있으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대상이 되지 않음
신고・납부행위가 중대한 하자일 수는 있으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대상이 되지 않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