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우선의 원칙은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 배당절차를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세법상의 충당제도를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국세기본법 국세우선의 원칙은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 배당절차를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세법상의 충당제도를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환급금의 충당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나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에 관하여는 세법인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의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있은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32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의하여 충당한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2004.분 법인세채권과 2005. 제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채권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이전에 발생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충당이 원고에 의한 압류 및 추심 명령 이후에 행하여진 이상 피고로서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충당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환급금의 충당 내지 국세우선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일부 집행공탁의 효력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점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원심의 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이후 원고가 2005. 4. 12.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기한 집행공탁을 사유로 하여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2005.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금제○○○○○호로 이 사건 국세환급금 중 123,893,450원을 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불과한 123,893,450원을 집행공탁한 것만으로는 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추심채권자인 원고 또는 제3채무자인 피고가 향후 382,555,616원을 공탁하여 새로운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원고로서는 일부 집행공탁된 123,893,450원에 관한 기존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새로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채권 원금에 초과한 금액이 이중으로 청구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피고로서는 새로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느모로 보더라도 일부 집행공탁한 123,893,450원에 관한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다시 382,555,616원 전부에 대한 추심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여 결과적으로 크게 부담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부 집행공탁의 효력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