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실용신안권거래는 소외회사에게 실용신안권을 3년동안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거래의 성질, 거래기간, 대금결정방식과 지급시기, 횟수에 비추어 보아 부가가치세 대상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사건 실용신안권거래는 소외회사에게 실용신안권을 3년동안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거래의 성질, 거래기간, 대금결정방식과 지급시기, 횟수에 비추어 보아 부가가치세 대상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