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산출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내지 시가표준액의 50%에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연간 임대수입을 산출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산출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내지 시가표준액의 50%에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연간 임대수입을 산출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2005누19407(2006.5.12))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을 더하여 이를 5분 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439,370원(가산세 포함),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53,200(가산세 포함),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800,691원(가산세 포함),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56,166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53,200원(가산세 포함) 중 12,563,170원,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800,691원(가산세 포함) 중 10,521,708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56,166원(가산세 포함) 중 6,370,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1998년 임대수입은 추계과세방법으로 산정하였다. 우선 이 사건 토지 면적 1,046.28㎡, 1건물 면적 1,147.11㎡, 2건물 면적 중 1/2인 755.4㎡를 원고가 김○○에게 무상임대한 면적으로 보고, 다음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건물은 시가표준액에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소정의 국유재산의 최소 사용요율인 연 5%를 곱하여 연간 임대수입을 산정하였다.
(2)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임대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을 준용하여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고,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2호〕 개별공시지가 내지 시가표준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1) 이 사건 토지, 1건물 그리고 2건물 중 원고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김○○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지 않았다. 김○○은 이 사건 2건물의 공유자로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1층 일부와 지하실을 특정하여 병원으로 사용하였다.
(2) 설령 김○○이 이 사건 1, 2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은 2,358.19㎡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1, 2건물의 총면적 중 299.72㎡(=2,657.91㎡ - 2,358.19㎡)와 이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117.98㎡에 대하여는 김○○이 사용하지 않았다.
(3)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의 시가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요율(연 5%)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추계함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고,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1) 이 사건 1,2건물은 등기부상으로는 별개의 건물로 되어 있으나, 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2) 원고는 김○○과 함께 1984년경부터 이 사건 1, 2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1993년경부터 병원이사장직을 맡으면서 김○○에게 사실상 병원운영을 맡겼다.
(3) 김○○은 1993. 5. 4. 관할 관청으로부터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허가를 받아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1, 2건물 및 토지를 병원건물 및 그 부지로 사용하였다. 당시 김○○은 관할 보건소에, 병원면적은 2,358.19㎡(사용층수 지상 1, 2, 3, 4층, 지하층), 입원실은 25실 57병상, 의료인은 의사 5명, 약사 1명, 간호사 17명 등으로 신고하였다.
(4) 한편, 원고는 1993년 위 병원운영을 그만 둘 때까지 이 사건 1건물 4층 대부분을 주거로 이용하였고, 2건물 4층 중 일부에 개인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원고는 같은 해 ○○시 ○○구 소재 아파트로 이주함으로써 위 주거로 사용되던 부분은 사실상 방치되었다.
(5) 김○○은 1994. 4. 22. 위 병원의 입원실을 32실 78병상으로 확장하고 일부 용도 변경하여 이 사건 1, 2건물 중 합계 2,601.73㎡ 부분을 병원으로 사용한다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였다. 김○○은 1995년경 위 주거부분까지 병실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 1995. 9. 1. 관할 보건소로부터 경고 및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폐쇄하였는데, 1996. 10. 18. 최종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일부 확장하면서 입원실을 28실 63병상으로 축소하여 그 이후로 당초 병원면적으로 신고하였던 2,358.19㎡를 병원으로 사용해 왔다.
(6) 한편, 피고는 1998년 귀속분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부동산의 임대사업자 수입금액을 조사하였는데, 유사 부동산의 토지의 공시지가, 건물의 기준시가 대비 임대료의 비율은 적게는 6.3%에서 많게는 2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정근거]을 제1, 2, 10 내지 15호중(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중인 임○○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김○○은 부자지간으로 김○○이 이 사건 토지 및 1, 2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김○○에게 이 사건 토지 및 1, 2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김○○이 사용한 건물면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358.19㎡이고, 위 건물면적에 해당하는 건물부지는 이 사건 토지 중 928.3㎡(= 이 사건 토지면적 1,046.28㎡ × 2,358.19㎡/2,657.91㎡)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117.98㎡(= 1,046.28㎡ - 928.3㎡) 부분과 이 사건 1, 2건물 중 299.72㎡(= 2,657.91㎡ - 2,358.19㎡)부분은 원고가 김○○에게 이를 병원으로 사용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토지와 및 1건물 및 2건물 중 원고 지분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임대소득 추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임대료 상당 수입금액을 산출하면서 1998년의 수입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내지 시가표준액에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소정의 국유재산의 최소 사용요율인 5%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살피건대, 종래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은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부인될 경우 소득금액계산의 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으므로, 1998년 귀속분 원고의 임대소득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형성되는 임료를 기준으로 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유재산을 대부함에 있어서 받아야 할 사용료를 당해 재산의 성격에 맞추어 법정해 둔 국유재산법령상의 사용요율을 이용하여 일반 사경제주체 사이에 벌어진 거래로 인한 예상임료를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추계의 방법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임대수익률 등은 모두 위 사용요율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사용요율을 이용한 예상임료의 추계는 합리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수입금액 산출에 관하여 보건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로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은 제98조 제4항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부인되는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89조 제4항 제1호 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유형의 자산을 무상제공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가(정당한 수입금액)의 산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수입금액산출에 있어서 이들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내지 시가표준액의 50%에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연간 임대수입을 산출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 부분 117.98㎡, 건물 부분 299.72㎡을 제외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1998년 귀속분은 14,649,572원, 1999년 귀속분은 10,439,396원, 2000년 귀속분운 9,312,607원, 2001년 귀속분은 5,565,415원으로 산출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각 연도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2의 라. (3)과 같이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모두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1999년 내지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구합2077(2005.7.21))
1. 피고가 200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439,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53,200원(가산세 포함) 중 금 12,563,1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800,691원(가산세 포함)중 금 10,521,70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56,166원(가산세 포함)중 금 6,370,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439,370원(가산세 포함),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53,200원(가산세 포함),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800,691원(가산세 포함),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56,166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지 않았고, 김○○이 이 사건 2건물에 관한 그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김○○은 공유지분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2건물 중 1층 일부와 지하실을 특정하여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1건물을 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1, 2건물의 면적은 합계 2,657.91 ㎡인데, 김○○이 이 사건 1, 2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병원허가를 받아 사용한 면적은 합계 2,358.19㎡이므로, 이 부분을 초과하는 건물 부분 면적 299.72㎡와 이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 면적 117.98㎡에 대하여는 김○○이 사용하지 않았다.
(3)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의 시가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요율(연 5%)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추계함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고, 필요경비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김○○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다가 1993년경부터는 김○○이 위 ○○병원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1, 2건물 및 토지를 위 병원건물 및 그 부지로 사용한 점과 김○○이 이 사건 토지 및 1, 2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함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김○○에게 이 사건 토지 및 1, 2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2건물 중 합계 2,601.73㎡ 부분에 대하여 김○○이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입원실 등의 병원시설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병원시설의 부지로 사용된 부분은, 이 사건 1, 2건물의 전체면적 합계 2,657.91㎡(= 이 사건 1건물 면적 합계 1,147.11㎡ + 이 사건 2건물 면적 합계 1,510.8㎡) 중 위 병원시설 면적 합계 2,601.73㎡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1,024.16㎡(= 이 사건 토지 면적 1,046.28㎡ × 2,601.73㎡/2,657.91㎡)으로 산출되므로, 이 사건 토지 및 1, 2건물 중 위와 같이 병원으로 사용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즉, 이 사건 토지 중 22.12㎡(= 1,046.28㎡ - 1,024.16㎡) 부분과 이 사건 1, 2건물 중 56.18㎡ (= 2,657.91㎡ - 2,601.73㎡) 부분은 원고가 김○○에게 이를 병원으로 사용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토지와 및 1건물 및 2건물 중 원고 지분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임대소득 추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임대료 상당 수입금액을 산출하면서 1998년의 수입금액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내지 시가표준액에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소정의 국유재산의 최소 사용요율인 5%를 곱하는 방법을, 1999년부터 2001년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을 준용하여 개별공시지가 내지 시가표준액의 50%에다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바, 그 중 먼저 1998년의 수입금액 산출에 관하여 보건대, 국유재산법령상의 사용요율이라는 것은 국유재산을 대부함에 있어서 받아야 할 사용료를 당해 재산의 성격에 맞추어 법정해 둔 것으로, 그 제정목적 자체가 일반 사경제주체 사이의 거래 현실을 규율하거나 예상임료 산출을 위한 기준제정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사경제주체 사이에 벌어진 거래로 인한 예산 임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정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998년 연간 수입금액의 산출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수입금액 산출에 관하여 보건대, 종래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부인되는 소득금액계산의 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은 제98조 제4항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부인되는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89조 제4항 제1호 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유형의 자산을 제공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가(정당한 수입금액)의 산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수입금액산출에 있어서 이들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내지 시가표준액의 50%에다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연간 임대수입을 산출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토지 부분 22.12㎡, 건물 부분 56.18㎡을 제외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면,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는 바와 같이 1999년 귀속분 12,563,170원, 2000년 귀속분 10,521,708원, 2001년 귀속분 6,370,420원(구체적 산출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으로 산출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각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2.의 (3)과 같이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모두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