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9542 선고일 2006.09.14

다른 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용 노임 형태로 대가를 지급받고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고등법원2005누19421(2006.05.10) 판결문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57,54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7,7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2. 다. 판단” 부분(제3면 제25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뜻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독립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개발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자기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등,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개발의 장부에 의하면 ◯◯개발이 원고에게 ‘기성금’이라는 명목으로 2000. 12. 30. 44,000,000원, 2001. 4. 19. 5,000,000원을 각 지급한 점(을 제3호 증의 1,2), ◯◯개발이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제4호 증의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가 독립한 하도급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개발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독립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 증의 1 내지 22, 제5,6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역시 다른 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개발에 고용되어 회사로부터 작업지시 등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다만 그 노임은 편의상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것을 포함하여 근로일수에 따라 일괄 수령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역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독자적으로 시공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 법원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