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용 노임 형태로 대가를 지급받고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함
다른 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용 노임 형태로 대가를 지급받고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고등법원2005누19421(2006.05.10) 판결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57,54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7,7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2. 다. 판단” 부분(제3면 제25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뜻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독립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개발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자기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등,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개발의 장부에 의하면 ◯◯개발이 원고에게 ‘기성금’이라는 명목으로 2000. 12. 30. 44,000,000원, 2001. 4. 19. 5,000,000원을 각 지급한 점(을 제3호 증의 1,2), ◯◯개발이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제4호 증의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가 독립한 하도급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개발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독립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 증의 1 내지 22, 제5,6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역시 다른 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개발에 고용되어 회사로부터 작업지시 등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다만 그 노임은 편의상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것을 포함하여 근로일수에 따라 일괄 수령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역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독자적으로 시공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 법원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