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총이익 분여 목적의 판매촉진용역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상관행상 용인되는 견본품비는 판매비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병원과 거래관계에 있는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는 기부금에 해당됨.
매출총이익 분여 목적의 판매촉진용역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상관행상 용인되는 견본품비는 판매비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병원과 거래관계에 있는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는 기부금에 해당됨.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은 ○○○주식회사가 설립된 1993.11.보다 훨씬 이전인 1986년경부터 ○○○의 모회사로부터 안과용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여 온 사실, ○○○은 1995. 7.경 ○○○ 및 ○○○과, ○○○이 ○○○과 ○○○에 대하여 보장한 이익금보다 발생한 이익이 적을 경우 그 차액분을 책임지기로 약정하 사실, ○○○이 1997. 10.부터 1997. 12.까지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매입한 안과용 의약품의 가액보다 ○○○이 1998. 3. 1. 이후 특수관계 없는 ○○○상사에 공급한 안과용 의약품으 가액이 대부분 더 높았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의 ○○○으로부터의 안과용 의약품 매입이 시가를 초과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으 주장과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2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항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이세법 제18조 및 법인세법 제24조 에서 각 규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이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재산적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 참조) 원심은,
○○○이 국립대학교병원이나 사립학교에 연구비, 시설비, 교육비 등으로 기부한 금액, 형태, 효과 등에 비추어 단지 그 기부금의 지급대상인 병원 등과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부금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접대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