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판매촉진용역수수료 및 견본품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9436 선고일 2008.07.10

매출총이익 분여 목적의 판매촉진용역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상관행상 용인되는 견본품비는 판매비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병원과 거래관계에 있는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는 기부금에 해당됨.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상고이유 제1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합병되기 전의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의 ○○○주식회사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받은 판매대금 중 그 제조경비와 일정 비율의 간접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다시 ○○○에게 판매촉진용역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은 그 약정에 따라 ○○○ 등에게 ○○○의 사업을 위한 판매촉진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수료가 ○○○의 사업을 위한 판매촉진용역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이 사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자기의 사업을 위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점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쇼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본문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으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판매장려금 정책에 따라 일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 경재업체가 제시하는 판매조건 등을 고려하여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이 사건 견본품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견본품의 시가 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미 crlfhr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상 증여에 관한 법리오해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구 법인세법 제20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해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인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다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가 설립된 1993.11.보다 훨씬 이전인 1986년경부터 ○○○의 모회사로부터 안과용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여 온 사실, ○○○은 1995. 7.경 ○○○ 및 ○○○과, ○○○이 ○○○과 ○○○에 대하여 보장한 이익금보다 발생한 이익이 적을 경우 그 차액분을 책임지기로 약정하 사실, ○○○이 1997. 10.부터 1997. 12.까지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매입한 안과용 의약품의 가액보다 ○○○이 1998. 3. 1. 이후 특수관계 없는 ○○○상사에 공급한 안과용 의약품으 가액이 대부분 더 높았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의 ○○○으로부터의 안과용 의약품 매입이 시가를 초과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으 주장과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2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항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이세법 제18조 및 법인세법 제24조 에서 각 규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이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재산적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 참조) 원심은,

○○○이 국립대학교병원이나 사립학교에 연구비, 시설비, 교육비 등으로 기부한 금액, 형태, 효과 등에 비추어 단지 그 기부금의 지급대상인 병원 등과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부금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접대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