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외국 업체에 대한 광고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주체로 인정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국내 일반 광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직접 외국 업체에 대한 광고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주체로 인정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국내 일반 광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2117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와 전담광고대행사 및 종합광고대행사(이하 양자를 모두 포함하여 ‘광고대행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광고대행계약의 내용, 이 사건 광고용역의 제공경위, 광고료 및 광고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 세금계산서의 발행ㆍ교부 방식, 회계처리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광고대행사는 자기 명의로 원고의 계산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고,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이 유추적용되므로 이 사건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위탁자인 원고이고, 광고대행사가 외국법인 광고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광고료는 결국 원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광고대행사를 통한 원고의 이 사건 광고용역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원심이 전담광고대행사와 종합광고대행사에 의한 광고용역의 제공을 구분하여 전담광고대행사의 경우는 원고의 대리인 또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의 지위에서 외국법인 광고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종합광고대행사의 경우는 광고대행업무의 수행실태에 따라 원고가 광고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주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 광고주에 대한 광고용역의 공급주체를 일률적으로 원고가 아닌 광고대행사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