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상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9054 선고일 2006.08.2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의 시가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은 위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여 적용을 배제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은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