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에게 양자로 보낸 아들이 실질적으로 친부모와 생활할 때 친부모의 동일세대원으로 봄
큰아버지에게 양자로 보낸 아들이 실질적으로 친부모와 생활할 때 친부모의 동일세대원으로 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국승 [ 문서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5누21776 (2006.5.12)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05구단2639(2005.8.29.) [전심사건번호 ] 국심2004서3427(2004.12.6.) [ 제 목 ] 출양자의 동일세대원 인정여부 [ 요 지 ] 큰아버지에게 양자로 보낸 아들이 실질적으로 친부모와 생활할 때 친부모의 동일세대원으로 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8,959,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인 허○○은 1999. 5. 8. 원고의 형인 소외 허△△에게 입양되어 동인으로부터 생활비 및 대학등록금 등을 지급받는 등 원고가 아닌 위 허△△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1세대가 되지 않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만 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2)피고의 주장 입양으로 인하여 양자와 양부 사이에 새로운 친족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출양자와 그 친부모 사이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가 누구와 생계를 같이 하는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허○○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친부인 원고와 같이 되어 있었던 점, 위 허△△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 정신이 혼미한 점, 위 허○○이 학생인 점을 감안할 때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양부인 허△△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허○○이 원고로부터 위 ○○동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직계존비속공제 3,000만원을 적용하여 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허○○ 은 양부인 허△△이 아니라 친부인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원인 허○○이 ○○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다. 인정되는 사실
(1) 원고의 장남인 허○○(1981. 8. 4.생)은 1999. 5. 8. 자식이 없는 원고의 형인 허△△의 대를 잇기 위하여 동인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2) 허○○은 허△△의 양자로 입양된 후에도 원고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에서 원고, 모 최○○이 동생 허□□(1983. 4. 1.생) 과 같이 생활하였다.
(3) 허○○은 2001. 3.2. ○○시 ○○읍 소재 ○○대학교 에니메이션학과에 입학하였고, 2002. 2.경부터 이○○ 소유의 ○○시 ○○읍 ○○번지 소재 ○○학사촌 ○○동 ○○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위 대학에 통학하였다.
(3) 허○○은 2002. 3. 11.경 위 ○○학사촌 ○○동 ○○호로, 2003. 2. 5. 위 ○○동 ○○번지로,원고로부터 위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다음날인 2003. 11. 18. 위○○동 아파트로, 2004. 6. 25. 양부인 허△△의 주소지인 ○○시 ○○면 ○○리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2002. 2. 이래로 위 ○○학사촌 ○○동 ○○호에서 대체로 혼자 생활하였다.
(5) 한편, 허○○은 2003. 2. 14.부터 2004. 3. 1.까지는 위 대학을 휴학한 사실이 있고, 2004. 2. 7.위 ○○학사촌 ○○동 ○○호를 임차하면서 이○○에게 교부해 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주소를 원고가 거주하는 위 ○○동 ○○번지로, 연락처에는 자신의 휴대폰번호와 모인 최○○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 주기도 했다.
(6) 허○○은 2004. 8.경 양부인 허△△ 으로부터 등록금 3,664,000원을 2004. 6. 25. 같은 해 8. 23. 및 2005. 4. 22. 각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6의 1내지 3, 갑 제7,9호증, 갑제13내지16의 각 1,2호증, 을 제4내지 6호증, 을 제12,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허△△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허○○이 입양됨으로서 자동적으로 세대원에서 배제되는지 입양으로 인하여 양자와 양부 사이에 새로운 친족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출양자와 그 친부모 사이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이 허△△에게 입양되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원고와 1세대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허○○이 여전히 원고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원고와 1세대가 된다.
(2) 허○○이 원고와 1세대를 구성하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고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으로서 가족 중 일부가 학업, 근무지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거나 동일한 거소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동조 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허○○은 허△△에게 입양된 이후에도 대체로 원고와 같이 거주하다가 ○○학사촌에 거주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원고와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였고 ○○대학교를 1년간 휴학할 무렵인 2003. 2. 5.경 학사촌 고시원의 주소지에서 다시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점, 허○○은 2004. 6.경 허△△의 주민등록지로 처음 전입신고 하였을 뿐이고, 2005. 2.까지 방학 때 방문하는 정도 외에 양부인 허△△과 동거한 사실이 없는 점, 허○○은 이 사건 양도 당시 만 22세에 불과한 대학생이고 별다른 생계수단이나 소득이 없었던 점, 원고가 제출하는 양부인 허△△이 제공하였다고 하는 학비나 생활비에 대한 근거는 모두 이 사건 양도일 이후에 이루어진 점, 허○○은 원고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 다음에 원고 주소지에서 ○○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위 아파트로 이주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허○○은 허△△으로부터 교육비 및 생활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나 허△△에게 입양된 이후에도 이 사건 양도일까지 계속 원고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 당시 허○○은 ○○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 세대는 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대상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국패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 2005구단2639 (2006.8.29)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 국심2004서3427(2004.12.6.) [ 제 목 ] 출양자의 동일세대원 인정여부 [ 요 지 ] 큰아버지에게 양자로 보낸 아들이 실질적으로 친부모와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으나 큰아버지가 교육비 및 생계비를 지급하는것이 확인되므로 침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1. 피고가 2004.7.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8,959,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인 허○○은 1999. 5. 8. 원고의 형인 소외 허△△에게 입양되어 동인으로부터 생활비 및 대학등록금 등을 지급받는 등 원고가 아닌 위 허△△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2)피고의 주장 입양으로 인하여 양자와 양부 사이에 새로운 친족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출양자와 그 친부모 사이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가 누구와 생계를 같이 하는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허○○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친부인 원고와 같이 되어 있었던 점, 위 허△△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 정신이 혼미한 점, 위 허○○이 학생인 점을 감안할 때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양부인 허△△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허○○이 원고로부터 위 ○○동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직계존비속공제 3,000만원을 적용하여 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허○○ 은 양부인 허△△이 아니라 친부인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갑 제5,7,8,9,10호 증, 갑 제4,11,13,14,15,16호 증의 각 1,2, 갑 제6호 증의 1내지 3, 갑 제12호 증의 1 내지 18, 을 제4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허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남인 허○○은 1999. 5. 8. 자식이 없는 원고의 형인 허△△의 대를 잇기 위하여 동인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 그 후 허○○은 2001. 3. 2. ○○시 ○○읍 소재 ○○대학교 에니메이션학과에 입학한 사실 이에 허△△은, 2002. 2. 경 소외 이○○ 으로부터 ○○시 ○○읍 ○○번지 소재 ○○학사촌 ○○동 ○○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허○○은 2002. 3. 11.경 주민등록지 를 위 ○○학사촌 ○○동 ○○호로 옮긴 후 그 곳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양도일까지 대학교에 다니거나 휴학한 상태로 지낸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허○○은 2003. 2. 5. 경부터 2003. 11. 17. 경까지 그 주민등록지 를 원고와 같은 곳인 ○○구 ○○동 ○○번지로 옮겼으나 실제로는 위 ○○학사촌 ○○동 ○○호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2003. 11.경 원고로부터 위 ○○동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증여받아 같은 달 11.18. 그 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위 허△△은 위 허○○이 ○○학사촌 ○○동 ○○호에 혼자 거주하면서 대학교를 다님에 있어 그 대학등록금 등의 학비 및 생활비등을 지원한 사실, 한편 허○○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위 ○○아파트 ○○동 ○○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직계존비속공제 3,000만원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비록 2003. 2. 5.경부터 2003. 11. 17.경까지 허○○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을 포함하여 2002. 2.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 위 허○○이 실제로는 ○○학사촌 ○○동 ○○호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허△△으로부터 교육비 및 생활비등을 지원받은 점, 위 허△△이 ○○학사촌 ○○동 ○○호의 임차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양으로 인하여 허○○과 원고의 친자관계가 소명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당시 허○○아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피고는 허○○이 위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직계존비속공제 3,000만원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을 감안하면 허○○이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입양으로 인하여 친자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계존비속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와 허○○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부인 허△△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