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건물의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일로 보아야 함.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건물의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일로 보아야 함.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