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부동산 또는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부동산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8563 선고일 2006.08.25

원고가 소외 송○○에게 약 7억원을 송금한 사실과 송○○의 대물변제 제의를 승낙한 사실, 위 송○○은 위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실, 윈고의 배우자 공○○이 취소각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송○○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위 공○○이라고 전제하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국패 [문서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13492(2006.4.2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9610(2005.6.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서0979 [제 목] 명의신탁부동산 또는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부동산인지의 여부 [요 지] 원고가 소외 송○○에게 약 7억원을 송금한 사실과 송○○의 대물변제 제의를 승낙 한 사실, 위 송○○은 위 금원으로 이 사 건 부동 산을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 실, 윈고 의 배우자 공○○이 취소각서를 작성한 사 실, 이에 따라 위 송○○은 이 사건 부동 산 등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의 실소유자가 위 공○○이라고 전제하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임.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증여세 61,378,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구 ○○동 ○○-○○ 대 145.45㎡와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12. 27. 박○○와 공○○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공유지분 각 2분의 1), 1998.12.23. 원고 앞으로 1998.8.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공○○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서 이를 박○○와 공○○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 두었다가 위 1998.12.23.자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2003.12. 1. 원고에 대하여 1998년 귀속 증여세로 61,378,7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69년경부터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봉제공장 등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1972년경부터 1980년경 사이에 합계 8억 원을 자금증식을 위해 외삼촌인 송○○에게 송금하였는데, 송○○이 사업 실패로 인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자금이 달리 남아 있지 않아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 해준 것일 뿐, 공○○이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였던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대물변제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송○○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공○○과 박○○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두었다가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재산의 실명전환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부동산이 공○○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 부동산에는 1998. 8.18. 채무자 각 박○○, 채권최고액 13,000,000원과 12,5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가 그 대가로 송○○등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75,5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증여세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률 별지와 같다.
  • 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외삼촌인 송○○은 1989.12.31. ○○ ○○군 ○○면 ○○리 산 ○○○임야 67,140㎡, 1990. 3.20. ○○시 ○○동 ○○○ 대지 5,458.7㎡중 256,710분의 8,264.5 지분 및 ○○시 ○○동 997-2 대지 400.5㎡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8.12.24과 1998.12.30. 두 차례에 걸쳐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2) ○○세무서장이 2001.12. 1. 위 3 필지의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송○○에게 60,110,65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자,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송○○을 대신하여 처 박○○가 2002. 1.26.○○세무서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하면서 위 토지들은 생질인 원고의 부탁으로 송○○ 명의로 매입해 두었던 것으로 그 매입자금을 댄 명의신탁자인 공○○의 처인 원고가 찿아와 실명전환을 요구하여 원고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주면서 그 동안의 관리대가로 50,00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실소유자가 공○○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공○○과 송○○등 작성명의의 1997. 6.18.자 ‘실명확인 및 합의서’(갑 제4호증, 을 제2호증과 같다)와 공○○ 작성명의의 1998. 6.22.자 ‘취소각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제출된 ‘실명확인 및 합의서’상 실소유자가 공○○로 된 부동산에는 위 3필지의 토지들 외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송○○의 아들인 송○○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 ○○구 ○○동 ○○○-○ 오피스텔 ○○○○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공○○이 위 3필지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이를 처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2. 2. 1. 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송○○이 관리대가로 받은 5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 11,830,000원을 부과하면서, 증여자 및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2002. 6.12. 원고에게 위 3필지의 토지와 관련하여 72,733,108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증여세부과 예정통보를 받게 되자 2003.11.12.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 등은 송○○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피고는 2003.12. 1.위 ‘실명확인 및 합의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 역시 공○○이었던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공○○이었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실명확인 및 합의서’(갑 제4호증)가 있다. 그런데,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공○○의 증언,원심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9년경 미국으로 건너가 봉제공장 등을 운영하면서 1972년경부터 1980년경 사이에 외삼촌인 송○○에게 구체적인 방법은 특정하지 않은 채 재산증식을 부탁하면서 합계 약 7억원을 송금한 사실, 송○○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쳐 이를 구별하지 않고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재산 증식을 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허용되지 않았던 관계로 자신의 처인 박○○와 원고의 시동생으로 국내 거주자인 공○○등 2인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고, 나머지 부동산들은 자신 및 아들인 송○○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 공○○은 1977년경부터 원고와 친하게 지내다가 1982년경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는바 1983년경 한국을 방문하여 송○○을 만나고 돌아온 원고로부터 그 동안 송○○과의 사이에 있었던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서 그 때까지 자신에게 이를 숨겨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사실, 공○○은 1997년경 혼자 한국에 들어와 원고와 상의 없이 송○○에게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그에 해당하는 현금 자산이 없던 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위 ‘실명확인 및 합의서’를 작성, 교부받게 된 사실, 송○○은 공○○이 원고와 부부사이이므로 실제 공○○로부터 돈을 송금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실소유자 및 대물변제의 상대방을 공창일로 기재한 위 문서에 서명, 날인하게 된 사실, 공○○과 송○○ 사이의 위‘실명확인 및 합의서’ 작성에 대하여 모르고 있던 원고는 1998경 송○○를 만나 그 동안 관리를 맡겼던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사실, 그 후 미국에서 원고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김○○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 귀국하여 송○○과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명의이전절차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위 ‘실명확인 및 합의서’의 존재가 밝혀졌고, 김○○의 연락을 받은 공○○이 김○○에게 위 실명확인 및 합의서의 내용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취소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낸 사실, 이에 따라 송○○은 1998.12. 경 김○○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모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위 ‘실명확인 및 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공○○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세무서장의 2002. 6.12.자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불복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점에 대하여 원고는 미국에 있어서 제때 부과처분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서 그 이의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세무서 담당자는 증여자 및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어서 고지 전 통지를 생략하고,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한 점을 알 수 있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공○○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공○○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