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송○○에게 약 7억원을 송금한 사실과 송○○의 대물변제 제의를 승낙한 사실, 위 송○○은 위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실, 윈고의 배우자 공○○이 취소각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송○○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위 공○○이라고 전제하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임.
원고가 소외 송○○에게 약 7억원을 송금한 사실과 송○○의 대물변제 제의를 승낙한 사실, 위 송○○은 위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실, 윈고의 배우자 공○○이 취소각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송○○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위 공○○이라고 전제하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국패 [문서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13492(2006.4.2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9610(2005.6.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서0979 [제 목] 명의신탁부동산 또는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부동산인지의 여부 [요 지] 원고가 소외 송○○에게 약 7억원을 송금한 사실과 송○○의 대물변제 제의를 승낙 한 사실, 위 송○○은 위 금원으로 이 사 건 부동 산을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 실, 윈고 의 배우자 공○○이 취소각서를 작성한 사 실, 이에 따라 위 송○○은 이 사건 부동 산 등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의 실소유자가 위 공○○이라고 전제하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임.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증여세 61,378,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1969년경부터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봉제공장 등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1972년경부터 1980년경 사이에 합계 8억 원을 자금증식을 위해 외삼촌인 송○○에게 송금하였는데, 송○○이 사업 실패로 인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자금이 달리 남아 있지 않아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 해준 것일 뿐, 공○○이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였던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대물변제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송○○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공○○과 박○○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두었다가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재산의 실명전환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부동산이 공○○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 부동산에는 1998. 8.18. 채무자 각 박○○, 채권최고액 13,000,000원과 12,5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가 그 대가로 송○○등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75,5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증여세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외삼촌인 송○○은 1989.12.31. ○○ ○○군 ○○면 ○○리 산 ○○○임야 67,140㎡, 1990. 3.20. ○○시 ○○동 ○○○ 대지 5,458.7㎡중 256,710분의 8,264.5 지분 및 ○○시 ○○동 997-2 대지 400.5㎡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8.12.24과 1998.12.30. 두 차례에 걸쳐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2) ○○세무서장이 2001.12. 1. 위 3 필지의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송○○에게 60,110,65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자,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송○○을 대신하여 처 박○○가 2002. 1.26.○○세무서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하면서 위 토지들은 생질인 원고의 부탁으로 송○○ 명의로 매입해 두었던 것으로 그 매입자금을 댄 명의신탁자인 공○○의 처인 원고가 찿아와 실명전환을 요구하여 원고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주면서 그 동안의 관리대가로 50,00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실소유자가 공○○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공○○과 송○○등 작성명의의 1997. 6.18.자 ‘실명확인 및 합의서’(갑 제4호증, 을 제2호증과 같다)와 공○○ 작성명의의 1998. 6.22.자 ‘취소각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제출된 ‘실명확인 및 합의서’상 실소유자가 공○○로 된 부동산에는 위 3필지의 토지들 외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송○○의 아들인 송○○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 ○○구 ○○동 ○○○-○ 오피스텔 ○○○○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공○○이 위 3필지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이를 처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2. 2. 1. 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송○○이 관리대가로 받은 5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 11,830,000원을 부과하면서, 증여자 및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2002. 6.12. 원고에게 위 3필지의 토지와 관련하여 72,733,108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증여세부과 예정통보를 받게 되자 2003.11.12.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 등은 송○○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피고는 2003.12. 1.위 ‘실명확인 및 합의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 역시 공○○이었던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