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8211 선고일 2006.09.14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부산고등법원 2005누3578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7.10.17.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1.3.27.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하여 ○○시 ○동 ○○○-○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피고는 1997.10.17. 원고가 1995년경부터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구 주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지 못하다가 2004. 9. 20.에야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1.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4. 12. 20.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가 각하되었고, 2005. 1. 3. 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자 2005. 4.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 결정일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4. 11. 11.에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으니,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은 적이 없으니,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구 국세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 2항, 주세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면, 주류판매업자가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경우 그 취소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주류판매업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송달하여야 하는바, 위 면허취소 처분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그 면허취소 처분은 무효이고, 한편 위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997년부터 시행된 피고의 전산통합망에는 피고가 1997. 10. 17.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의 처분의 처분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당심 증인 최○○의 증언은 그가 이 사건처분의 통지, 그 전의 청문절차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서류들은 그 보존기간의 경과, 세무서 통폐합 등의 사정으로 현재 피고측에 보관되어 있지 않는 점, 피고가 1998. 12.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를 정정하기도 하였던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것인 점, 원고의 사업장 건물에 관하여 1999.경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도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7년 1개월 후에야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취소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 을 2제7호증, 을 2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8. 12.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를 정정하였는데, 그에 관한 주류면허이력조회(을 2호증의 2)의 ‘변경 후 내용’란에는 ‘1997. 10. 17. 기타 강제취소’라고 나타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서 및 그 송달보고서는 물론,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 즉, 위처분서에 관한 문서등록대장(2000. 1. 1. 부터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이 작성되어야 한다.), 위 처분서 및 송달보고서 등의 폐기시 위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기록물폐기심의서 등도 피고측에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

(3)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르면 문서등록대장의 보존기간은 10년이다(위 규칙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2000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1999. 12. 30. 폐지되었으나, 다만 그 부칙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기록물을 등록 ․ 분류 ․ 편철하고 관리할 수 있었으므로, 기록물등록대장 대신에 문서등록대장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4) 원고의 사업장은 ○○세무서 관할이었다가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1999. 8. 20. 재정경제부령 제103호)에 의하여 1999. 8.경 ○○세무서(당시는 ○○세무서)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세무서에 보관하고 있던 주세 관계서류철 등도 ○○세무서로 인계되었다.

(5) 한편 홍○○은 1997. 12. 8.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장 건물인 ○○시 ○동 ○○○-○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지방법원 ○○지원 99가단 474호로 유○○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7. 14. 승소판결(의제자백)을 선고받았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만약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 및 송달보고서가 실재한다면 그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기록물등록대장(또는 종전의 문서등록대장), 기록물폐기심의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작성, 보관되어 있어야 함에도 위 서류조차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존기간 경과, 세무서 통폐합 등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서류들의 부재를 정당화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의 처분 후에 위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를 정정하였고 원고가 앞서 본 민사소송이 있었음에도 2004년경에야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대외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다.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하는바(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7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4. 11.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데 대하여 국세청장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4. 9. 20.에야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고 2004. 11.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199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