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부산고등법원 2005누3578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7.10.17.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 2항, 주세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면, 주류판매업자가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경우 그 취소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주류판매업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송달하여야 하는바, 위 면허취소 처분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그 면허취소 처분은 무효이고, 한편 위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997년부터 시행된 피고의 전산통합망에는 피고가 1997. 10. 17.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의 처분의 처분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당심 증인 최○○의 증언은 그가 이 사건처분의 통지, 그 전의 청문절차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1998. 12.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를 정정하였는데, 그에 관한 주류면허이력조회(을 2호증의 2)의 ‘변경 후 내용’란에는 ‘1997. 10. 17. 기타 강제취소’라고 나타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서 및 그 송달보고서는 물론,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 즉, 위처분서에 관한 문서등록대장(2000. 1. 1. 부터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이 작성되어야 한다.), 위 처분서 및 송달보고서 등의 폐기시 위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기록물폐기심의서 등도 피고측에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
(3)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르면 문서등록대장의 보존기간은 10년이다(위 규칙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2000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1999. 12. 30. 폐지되었으나, 다만 그 부칙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기록물을 등록 ․ 분류 ․ 편철하고 관리할 수 있었으므로, 기록물등록대장 대신에 문서등록대장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4) 원고의 사업장은 ○○세무서 관할이었다가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1999. 8. 20. 재정경제부령 제103호)에 의하여 1999. 8.경 ○○세무서(당시는 ○○세무서)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세무서에 보관하고 있던 주세 관계서류철 등도 ○○세무서로 인계되었다.
(5) 한편 홍○○은 1997. 12. 8.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장 건물인 ○○시 ○동 ○○○-○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지방법원 ○○지원 99가단 474호로 유○○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7. 14. 승소판결(의제자백)을 선고받았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만약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 및 송달보고서가 실재한다면 그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기록물등록대장(또는 종전의 문서등록대장), 기록물폐기심의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작성, 보관되어 있어야 함에도 위 서류조차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존기간 경과, 세무서 통폐합 등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서류들의 부재를 정당화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의 처분 후에 위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를 정정하였고 원고가 앞서 본 민사소송이 있었음에도 2004년경에야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대외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199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