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의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자전거래는 양도나 자산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자전거래의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자전거래는 양도나 자산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