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원고가 작성 보관한 장부인 거래처별 매출실적카드는 반품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과세는 적법함.
원고는 원고가 작성 보관한 장부인 거래처별 매출실적카드는 반품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과세는 적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결정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