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조건부로 보일러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치완료 후 설치검사를 받지 못한 것은 매입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조건부판매라기보다는 설치완료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외상판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설치검사조건부로 보일러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치완료 후 설치검사를 받지 못한 것은 매입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조건부판매라기보다는 설치완료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외상판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부산고법) 판결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200,5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보일러 등에 대한 설치검사(시운전) 후에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일응 그 기한을 2002. 1. 20.까지로 하고, 그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는 위 보일러 등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일러 등을 납품받은 후 그에 대한 설치검사를 마치기도 전에 도산하여 위 약정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3) 이 사건 계약은 소유권유보부 매매이고, 또 설치검사를 인도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판매이므로, 그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이하법이라고만 한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설치검사 이전에 소외 회사가 도산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2003. 11. 23.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보일러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1)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2,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당시 증인 박○○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1. 10. 23.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1. 납품기일은 월, 일 기재 없이 2001년으로만 표시하고, 대금은 지급각서에 준하여 전액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납품완료 후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시운전 및 설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시운전 및 설치 전이라도 잔금을 완불하기로 하였다.
2. 물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제작검사와 설치검사는 원고가 시행하며, 물품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결제되지 않으면 제품의 소유는 원고의 것으로 하여 반환하기로 하였다.
3. 한편, 소외 회사는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2002. 1. 2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하고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1. 10. 30.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 ○○군 ○○면 ○○리 527-2 대 4040.1㎡ 및 그 지상의 ○○○○랜드 건물에 관하여 자신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159,5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계약 무렵 보일러 등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그 공사를 마친 다음 2001. 11. 23.자로 소외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다. (라) 그러나, ○○○○랜드 건물에 대한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소외 회사가 도산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도 그 가동에 필요한 전기배선과 배관파이프 등이 연결되지 아니하여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설치검사도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약정된 기한을 넘기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2. 1. 31.부터 같은 해 3. 18.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에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부동산이 2001. 12. 24.자로 경매에 들어가자 2002. 1.경 경매법원에 물품대금 전액을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재화의 공급시기로 인도시 또는 이용가능 시로 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외상판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도시 또는 이용가능시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1. 11. 23.자로 이 사건 보일러 등을 품목으로 하여 물품공급에 따른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점, 원고는 2002.1.경 이후 경매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거나 소외 회사에 대금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일러 등의 설치를 2001. 11. 23. 무렵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소외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일러에 전기배선과 배관파이프 등이 연결되지 아니하여 가동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 납품완료 후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시운전 및 설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시운전 및 설치 전이라도 잔금을 완불하기로 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설치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일러 등을 설치할 무렵인 2001. 11. 23.경 위 보일러 등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된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약정은 대금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된 것으로서 그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은 본질적으로 외상판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두고 조건부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보일러 등에 대하여 그 설치검사를 받지 못한 것은 소외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보일러 등의 설치가 완료된 이상 위 설치검사를 받았는지 여부가 재화의 공급 여부나 그 시기를 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