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7768 선고일 2006.11.23

증여행위별로 분리하여 계산함이 원칙으로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입증되지 아니한 자금에 대하여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심 판결에 거시된 바와 같이 ○○주유소, ○○임야, ○○답, ○○정보주식, ○○주유소, ○○○아파트에 관한 각 증여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주유소에 관한 과세처분에 한하여 11,642,20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였고, 나머지 재산들에 관한 각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기각하였으므로, 청구가 기각된 재산들에 관하여 피고가 제1심의 증여세액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