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의 귀속시기와 중복조사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7645 선고일 2006.09.28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권리 확정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이고,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여야 되며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대상과 기간, 세목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0000 주식회사(이하 ‘0000’이라 한다)의 1995 사업년도 매출누락액은 1995 사업년도 결산확정일에 이미 채권의 형태로 사외유출됨으로써 주주인 원고에게 인정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인정배당 수입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0000기업과 0000 주식회사(이하 ‘0000’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방제자제 보관 ․ 관리용역계약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체결된 점, 0000은 방제자제 보관 ․ 관리용역에 관하여 장부를 적법하게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그 보관 ․ 관리용역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까지 하게 된 점, 소송이 진행된 결과 1998. 2. 12. 0000이 0000에게 청구금액 6억 22,696,518원 중 4억 원을 1998. 2. 14.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됨으로써 청구금액 중 상당액이 감액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분쟁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0000의 0000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은 위 조정이 성립된 1998. 2. 12.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0000이 0000으로부터 수령한 4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한다)은 0000의 1998년 귀속년도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 에 따라 0000의 1998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인 1999. 3. 1.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0000기업에 운영자금으로 1억 65,288,5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0000이 폐업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0000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설시는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소득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이미 피고가 2002. 1.경에 한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한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2002. 1.경의 조사는 0000에 대한 1996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1998년도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로서 그 대상자와 세목 및 과세기간을 모두 달리하여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