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7171 선고일 2007.04.26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서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판시사항】 [1]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자산에 대한 거래대금 또는 급부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담부증여에 부과할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서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서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한 사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앞서 든 각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담부증여 및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1항 제6호의2(현행 제96조 제2항 제7호 참조),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 [2]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1항 제6호의2(현행 제96조 제2항 제7호 참조),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 [3]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1항 제6호의2(현행 제96조 제2항 제7호 참조),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00조 제1항,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19809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공1999상, 496),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2971 판결(공2006하, 1847) / [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공2000상, 52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