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은 무효임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은 무효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1987.9.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한다) 제63조 제2항 제1호는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대상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 한정하고 그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57조 제1항은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까지도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증여세의 경우는 3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행령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모법인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하도록 위임한 규정도 법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57조 제1항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시고를 한 법인의 주식’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시행령 규정부분이 무효라고 전재한 후, 주식의 양도일 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가 된 이 사건 주식의 가액평가는 법 제63조 제2항 제1호가 아니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 3.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5누11038 선고내용>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식이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 제63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을 규정하고 있었는바, 2002. 12. 2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주식 등”으로 변경되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그런데 법 제63조 제2항 제1호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액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적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조항이므로 이와 같은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인바, 개정 전후의 문언 차이에서 보듯 위 규정은 과세요건 성립 당시 이미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문과 달리 과세요건 성립 전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일 이후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이 사건 주식은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법 제63조 제1항 제1화 가목)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같은 호 나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위 조항의 모법인 법 제63조 제2항 제1호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부과되는 주식의 경우는 3월로 한다)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여 주식의 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주식의 범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는 유가증권신고를 한 바 없더라도 그 후 6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가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까지 평가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법의 규정보다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 및 취지를 벗어나 납세자의 과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위 조항들에 의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일인 1999. 8. 3.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도 아니므로 결국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가액을 평가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