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5502 선고일 2008.04.11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 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자본적 지출임.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대법원 1999. 11. 22. 선고 98두15290 판결 참조),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요비용이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1989. 9. 28. 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및 1991. 11. 11.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사도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득할 것’을 조건으로 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각 받고, 1992. 7. 2. 경기도 광주군수로부터 사도개설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광주군에 무상귀속시킬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골프장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에 대한 사도설치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골프장 부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그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광주군에 무상귀속시킨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진입도로의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이용 편의에 제공되어 그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비용은 골프장이라는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업권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