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에 배부된 본점경비배부액은 외국법인 본점에 송금하지 않더라도 손금인정되고, 화폐성외화자산 부채로 볼 수 없으며, 본점경비 배부액을 송금시에는 연평균 기준환율에 따라 원화환산 금액만을 손금산입하고, 은행 임직원에게 대출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금에 해당됨
국내지점에 배부된 본점경비배부액은 외국법인 본점에 송금하지 않더라도 손금인정되고, 화폐성외화자산 부채로 볼 수 없으며, 본점경비 배부액을 송금시에는 연평균 기준환율에 따라 원화환산 금액만을 손금산입하고, 은행 임직원에게 대출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금에 해당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 서울지점은 1998. 1.경 원고은행 본점과 협의를 거쳐 1997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의 일환으로 원고은행 본점에 150억 원을 송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997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본(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여 그 상대계정으로 부채항목인 미지급금을 계상한 후 1998. 3.경 금융감독원장(당시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 ② 그런데 당시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서울지점의 외화표시 대출금의 원화표시 금액이 급상승하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을 초과할 형편에 이르게 되자, 서울지점은 기존의 외화표시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자기자본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사실, ③ 이에 서울지점은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해당 기업의 도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권유 및 자신의 경영판단에 따라 원고은행 본점과 협의하여 위 150억 원의 송금결의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늘리기로 결정하고 1998. 6.경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송금결의를 취소한 다음 그 회계처리는 1998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 환입처리하고 같은 사업연도에 그 상대계정인 미지급금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④ 그 후 서울지점은 1999. 1.경 1998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의 일환으로 175억 원을 원고은행 본점에 송금하기로 결정한 다음 새로운 송금결정액 175억 원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여 부채항목인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서울지점의 위 150억 원의 송금결의 및 그 취소에 따른 회계처리는 당시 시행되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서 달리 법인세법 등에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서울지점이 처음부터 1998 사업연도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조작할 의도로 위 150억 원의 송금결의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점이 행한 일련의 행위 및 그에 따른 회계처리는 존중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위 150억 원에 대한 송금결의 취소의 효과는 처음부터 송금결의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송금결의가 취소된 150억 원을 대차대조표상 1997 사업연도 부채에서 제외하여 1998 사업연도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