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을 하는 권한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있는 바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행위로써 허용되지 아니함
소득처분을 하는 권한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있는 바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행위로써 허용되지 아니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 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징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누222 판결, 2007. 10. 25. 선고 2007두19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3개법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3개법인의 주주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3개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로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06. 4. 12.에 접수되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12932 (2006.02.16)]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80,365,340원의 부과처분 및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39,784,2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39,784,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1.가.의 (3) 항” 부분(제3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 및 “제2.다.의 (2)항” 부분(제10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1면 제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2745 (2005.05.19)]
1. 피고가 200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80,365,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80,365,340원,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39,784,2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1997. 4. 17. (주)○○산업과 사이에 위 ○○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 설정되었던 원고 소유의 ○○은행 주식 80,000주를 608,000,000(1주당 7,600원), 같은 해 4. 29. 같은 주식 50,000주를 378,500,000원(1주당 7,570원), 같은 해 9. 8. ○○주조 주식 100,000주를 4,050,000,000원(1주당 40,500원) 합계 5,036,5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채권과 (주)○○산업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계하였고, 그 잔액은 일단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나중에 (주)○○산업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상계하였다.
(2) 원고는 1997. 5. 13. (주)○○건설과 사이에 위 ○○건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 설정되었던 원고 소유의 ○○제약 주식 3,000주를 111,000,000원(1주당 37,000원), ○○은행 주식 70,000주를 259,000,000원(1주당 3,700원), ○○은행 주식 30,000주를 222,000,000원(1주당 7,400원), ○○주조 주식 71,000주를 2,875,500,000원(1주당 40,500원) 합계 3,467,5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채권과 (주)○○건설의 원고에 대한 대역므채권을 상계하였고, 그 잔액은 일단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나중에 (주)○○건설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상계하였다.
(3) (주)○○은 1997. 4. 1. - 1998. 3. 31. 사업연도 기간 중 원고에 대한 대여금 5,257,000,000원을 (주)○○주조가 (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257,000,000원의 채권과 상계 처리하였다.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주)○○산업, (주)○○건설 등의 1997. 1. 1. -1997. 12. 31.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은 각기 1998. 3. 2. 및 1998. 2. 28.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채권 상당의 배당소득의 귀속년도는 1998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세무서장ㆍ강남세무서장 등은 이를 1997년 귀속 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1997년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귀속년도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
(2) 피고는 2004. 11. 16.자 준비서면으로써 평택세무서장 등이 한 소득처분을 배당소득에서 상여소득으로 그 처분사유를 변경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정한 소득처분을 하는 권한은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주)○○산업, (주)○○건설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소득처분의 변경을 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변경된 소득처분에 기한 소득배당통지를 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1997년에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채권 상당의 상여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상여)은 모두 종합소득에 속하는 것이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가 인정되는 등 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납세의무자 등의 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으로서 배상소득으로 처분하였다는 것에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주)○○주조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조그룹의 다른 계열회사들인 (주)○○산업, (주)○○건설, (주)○○ 등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들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상여로서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한 소득처분은 가사 피고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다.
(5) (주)○○산업, (주)○○건설, (주)○○ 등이 부도난 이후 금융기관들은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들을 처분한 대금 1,299,633,881원을 위 회사들은 대한 채무에 변제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1997년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한 위 8,949,500,000원에서 위 1,299,633,881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처분 중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주)○○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주)○○주조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것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상계의 효력을 부인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면 되고 이를 소득처분할 것은 아니므로 위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2)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이 사건에서 ○○주조그룹의 계열사인 (주)○○이 그룹 회장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주)○○주조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외유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