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낙농업에 이용되는 사료재배용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4462 선고일 2007.02.22

젖소사육업의 경영에 이용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주로 젖소사육업의 경영에 이용되는 토지여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오해,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중대한 오류,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가정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가 아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