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고가인수의 경우에도 취득가액 중 부인 대상인 시가초과액은 그 주식을 인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그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어 동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게 된다고 봄이 상당함
실권주 고가인수의 경우에도 취득가액 중 부인 대상인 시가초과액은 그 주식을 인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그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어 동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게 된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의제배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회계상 타인 발행의 주식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고, 이러한 투자자산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소정의 실권주 고가인수의 경우에도 취득가액 중 부인 대상인 시가초과액은 그 주식을 인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그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어 동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 사건 실권주에 대한 시가초과액이 전부 귀속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 소정의 자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해에 참고할 회계처리 과 세 관 청: 익금 > 부당행위계산부인 (기타사외유출) 청구인 주장: 고가매입시: 손금> 유가증권 (- 유보) 익금> 부당행위계산부인 (기타사외유출) 처 분 시: 익금> 유가증권 (유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