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3155 선고일 2007.02.22

피상속인의 처가 나머지 상속인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협의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한 것으로,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1부동산 중 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상속지분권이전등기 등이 경료된 이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다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