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대행용역의 위탁이 아니라 단순한 복권판매계약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복권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액 즉 중간도매상 등에 대한 복권판매가액과 복권 인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이 될 것임
복권판매대행용역의 위탁이 아니라 단순한 복권판매계약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복권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액 즉 중간도매상 등에 대한 복권판매가액과 복권 인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이 될 것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복권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복권판매대행이라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판매대행수수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재단법인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이하 ‘복권’이라 한다)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재단으로부터 복권을 인수하여 이를 중간도매상 또는 소매상 등(이하 ‘중간도매상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재단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액은 복권의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전부이지 복권의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서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를 공제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가 재단에게 복권판매대행의 용역공급을 하기 위하여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어떠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한 대가에 대한 세액이 매입세액이 될 것인데,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복권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액으로 복권을 인수하여 다시 중간도매상 등에게 공급한 것을 원고가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복권판매대행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정확히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 상당액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위 복권판매대행용역의 공급대가인 판매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복권을 가져다가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재단으로부터의 인수가액 상당액만을 재단에 입금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을 판매대행수수료 수입으로 취하게 되고, 따라서 그 금액 상당이 원고의 복권판매대행용역의 대가가 되는 점,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액면가 500원인 복권을 그 중 즉석식은 430원, 추첨식은 422.5원에 각 인수하여 중간도매상인 주식회사 ○지유통, ○상유통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즉석식은 370원 내지 450원에, 추첨식은 430원 내지 450원에 각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재단 사이의 계약과 달리 원고와 위 회사들 사이의 계약에는 복권의 판매물량조절, 대리점의 지정, 판매지역과 판매방법, 공급가액, 홍보 및 광고 등 판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또한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복권을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을 판매하고 난 후 그 대금에서 재단과 사이에 정산을 거치도록 약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회사들은 복권을 공급받은 다음달 25일까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점, 거래의 현실에서 기술개발복권을 비롯한 복권 소매상들은 통상 액면가의 10% 내외의 금액을 판매이익으로 취득하고 있는 점, 원고와 재단도 이 사건 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기보다는 중간도매상 등에게 복권을 판매하여 그 판매가액과 재단으로부터의 인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수수료만을 취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고는 직접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지는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재단은 구체적인 복권판매대행 수수료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소매상이 취득하는 10% 내외의 판매이익을 제외한 범위 내의 금액만을 수수료로 예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중간도매상 등에 복권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고 자신이 재단에게 공급하여야 할 복권판매대행 용역의 일부를 중간도매상 등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복권을 중간도매상 등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중간도매상 등과의 계약의 성질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한 후 그것이 복권 판매대행용역의 위탁이 아니라 단순한 복권판매계약이라면 원고의 복권판매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고가 복권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액, 즉 중간도매상 등에 대한 복권 판매가액과 재단으로부터의 인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심리없이 원고가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복권판매대행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임을 전제로, 복권의 액면가와 원고의 인수가액의 차액이 복권판매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 그 차액 상당액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복권판매대행용역의 공급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2두10391 판결은 비록 이 사건 원고, 피고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과세기간 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지만, 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 달리 복권 액면가와 재단으로부터의 인수가액과의 차액 중 일부만을 복권판매대행 수수료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사안에 대한 것이라서 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