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과세대상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소득 과세대상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