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 것임.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