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건축조합의 입주권 양도에 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20556 선고일 2007.03.17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