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2053 선고일 2007.10.11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것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1999 내지 2001 사업연도의 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7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 사채를 매입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OO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OO종금’이라 한다)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위 회사채를 업무와 무관하게 매입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OO종금에 자금을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라 OO종금이 발생한 후순위 사채를 OO산업증권 주식회사(이하 ‘OO산업증권’이라 한다)을 통하여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OO산업증권으로부터 OO종금의 후순위 사채를 매입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OO종금의 자금조달을 지원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령이 규정한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은 OO종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후순위 사채의 매입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OO종금에게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가지급금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상황 등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회 제정의 법률에 비하여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으로 자금의 성격을 제한하고 있는 등 그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포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며(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결정 등 참조), 또한 구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구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가 헌법 및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1997, 1998 사업연도의 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1998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1997, 1998 사업연도의 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1998사업연도의 익금산입이 위법하다고 하여 바로 1999 내지 2001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1999 사업연도 이후에는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이월결손금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월결손금이 감액되어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도 옳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