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설립 및 법령상 필요한 구비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고 금전적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점,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명의신탁일시와 신탁자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조세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회사의 설립 및 법령상 필요한 구비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고 금전적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점,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명의신탁일시와 신탁자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조세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고등법원2006누7272 (2006.11.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5.9. 원고 이○○에 대하여 한 1999.5.15. 증여분 증여세 37,107,770원, 1999.6.24. 증여분 증여세 20,632,610원, 2000.6.25. 증여분 증여세 25,283,540원, 원고 김○○에 대하여 한 1999.5.15. 증여분 증여세 43,940,650원, 1999.6.24. 증여분 증여세 23,446,150원, 2000.6.25. 증여분 증여세 28,731,30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1998.10.22. 증여분 증여세 1,950,000원, 1999.3.29. 증여분 증여세 8,038,680원, 1999.3.30. 증여분 증 여세 21,104,720원 및 2005.6.10.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위 각 증여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2,490,700원, 원고 김○○에 대하여 한 같은 가산금 합계 2,883,52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같은 가산금 합계 874,300원의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 이○○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 기재한 1999.5.15. 증여분 증여세 ´37,107,777원´은 ´37,107,770원´의 오기로 보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비록 이○○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는 소외 회사 설립시 및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시에 필요한 주식분산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신탁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위 명의신탁과 관련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들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 부탁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한편 이○○는 소외 회사를 설립한 이후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으나, 2004.6.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2005. 이후 비로소 조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세무조사시 명의신탁 사실을 밝힌 점 등을 비롯한 위 명의신탁 일시와 이○○의 조세체납 일시 사이의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이○○는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와 관련된 관계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들에게 주주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이○○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위 명의신탁 일시와 이○○의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이○○가 위 명의신탁 당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소외 회사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세, 제2차 납세의무,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우 단지 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그 후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늦어지게 된 사정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신탁에는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