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9655 선고일 2007.03.29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