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함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