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에 해당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됨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에 해당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