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매입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매입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가액을 거래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약 20일 전에 실시된 주식회사 ○○더스(이하 ○○더스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1주당 559,989원에 ○○더스의 주식 14,286주를 인수한 점, 2000.3.22.자 합작계약에서도 원고가 1주당 약 56만 원에 차○재, 정○탁, 정○익으로부터 ○○더스의 기발행주식 일부를 매입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가 같은 날 차○재, 정○탁, 정○익으로부터 ○○더스의 주식을 매입하면서도 그 매입가격이 서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격인 1주당 1,511,758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더스의 유상증자시 인수한 가격인 1주당 599,989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비지정기부금에 있어서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유상증자로 보유하게 된 ○○더스의 주식 40%의 지분만으로는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재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만 정○탁, 정○익의 보유 주식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스의 유상증자 전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은 178,524원에 불과하여 위 유상증자가액 1주당 559,989원은 원고가 ○○더스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대가 및 차○재 등의 영화계에 대한 영향력 등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산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합작계약의 내용 및 ○○더스의 설립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고가로 매입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비지정기부금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17418 (2006.1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543,753,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삼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송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