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소외회사의 2001년도의 이익금으로서 사내 유보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아울러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가지급금이 소외회사의 2001년도의 이익금으로서 사내 유보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아울러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