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관세법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9105 선고일 2008.10.10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849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이건호)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법 2006. 11. 8. 선고 2005누30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그 책임 범위를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을 그 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는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849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1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는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의 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정환급 관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형인 소외 2는 소외 1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원고의 형수인 소외 3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소외 2와 소외 3은 이 사건 부정환급 관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 2, 소외 3과 더불어 소외 1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소외 2와 소외 3이 그들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체납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